누나 운영하는 유치원교사 성폭행하고 처벌 피하려 귀국 안 해
법원 "죄질 불량, 피해자 지금도 정신적 고통 호소…엄벌 마땅"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중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성폭행하고 13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50대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씨는 2004년 9월 23일께 중국 베이징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놀러 갔다가 한국인 교사 A(당시 26살·여)씨를 알게 됐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이씨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누나 가족, A씨 등과 새벽까지 회식을 했다.
밤늦게 자리가 끝나자 이씨 누나는 이씨에게 A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도록했다.
A씨 집에 도착한 이씨는 집안에 들어선 뒤 갑자기 태도가 돌변, A씨를 성폭행을 하려 했다,
A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방 문을 잠그고 피신했으나 난폭해진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육체와 정신 모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한국으로 귀국, 이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물며 오랜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바람에 13년이 지난 뒤에야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이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A씨의 기억이 흐려졌을 것으로 여겨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머릿속에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당시의 기억이 너무도 또렷했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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