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입력 2017-12-02 10: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한국축구, 독일·스웨덴·멕시코와 F조…험난한 16강행 경쟁


= 신태용호(號)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서 독일,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16강 진출 티켓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궁 콘서트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F조에 편성돼 독일, 스웨덴, 멕시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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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GDP 대비 R&D 지출비율 전 세계 1위 국가…4.23%



한국이 전 세계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유로스타트는 이날 EU의 R&D 지출 관련 통계자료에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의 평균 R&D 지출은 GDP의 2.03%로, 지난 10년 전의 GDP 대비 1.76%보다 0.27%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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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산안 처리 시한…여야 의견접근 속 본회의 통과 주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막판 절충을 통해 시한 내 통과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오전부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 채널과 예결위 소소위 등을 가동해 핵심쟁점 타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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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중집회 열고 축포 쏘고…'핵무력 완성' 자축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며 이를 축하하는 군민연환대회에 이어 불꽃놀이를 이어가면서 자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환대회가 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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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수색 당분간 중단…선체 바로 세워 내년 3월 재개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선체 수색 작업이 앞으로 3개월가량 중단될 전망이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침몰해역∼목포신항 약 3㎞ 해저에 유해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한 추가 수중 수색은 시간·비용 부담이 커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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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추' 화성시 심부지열개발 안전한가…지진 우려 제기



최근 포항지열발전소의 이 지역 지진 유발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가 추진하는 '심부지열 에너지개발사업'의 안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부지열 에너지란 지하 4∼5㎞ 깊은 땅속을 시추해 지열에너지 저장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주입해 지열로 150∼200℃까지 데워 지상으로 끌어올린 뒤 발전과 난방열 공급에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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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빠지면 수출 흔들?…제외해도 두자릿수↑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 호조세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쳐 이를 제외하면 올해 수출 증가세도 사실상 '거품'에 가깝다는 우려에서다. 그렇다면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올해 수출이 별 볼 일 없는 상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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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 신고도 못해" 고령화 어두운 그림자 '노인학대'



학대를 당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보호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쉼터에서 생활하는 A씨(70)는 아들(40)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 A씨와 둘이 생활하는 미혼의 아들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술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아들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A씨는 아들이 술을 마신 날에는 인근 친구의 집으로 피신할뿐 경찰이나 노인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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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한 연인 휴대전화 빼앗아 메시지 삭제하면 강도죄"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줬다면 이는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26)씨는 여자친구 B(23)와 이별한 직후인 올해 8월 초, '이사할 준비해라'거나 '유부남과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9회에 걸쳐 B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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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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