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텔아비브에 그대로 두기로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면서도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당장은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을 유지하면서 텔아비브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대선공약도 염두에 둔 어정쩡한 결정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께 이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이며, 세부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경우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995년 제정된 '예루살렘대사관법'은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했으나, 미 대통령이 국익과 외교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결정을 6개월간 보류할 수 있는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이후 모든 미 대통령은 6개월마다 예루살렘으로의 이전 결정을 보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월 1일 시한이 닥치자 같은 선택을 한 바 있다.
NYT는 예루살렘으로의 대사관 이전 여부를 결정할 '6개월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대사관 이전 결정은 유보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사관도 이스라엘의 경제수도인 텔아비브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동부와 요르단 강 서안 지구를 1967년 점령하고 동예루살렘을 병합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를 자국의 통일된 수도라고 주장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 동부를 자신들의 미래 수도로 여기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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