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외래 붉은 불개미 등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목재 가구 등의 물품(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시험연구용, 국제 박람회용 등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미리 관리장소를 지정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했을 때 농식품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역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 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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