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임동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7-12-03 13:56  

울산지검, 임동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벌금 400만원 구형

허위 회계처리 등 6명 정치자금법 위반…피선거권은 지장 없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시당 관계자 6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울산시당 회계책임자를 지낸 A씨와 B씨, 조직국장 C씨, 홍보국장 D씨, 청년위원장 E씨 등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임 위원장은 A,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유급사무원으로 고용한 D씨에게 임금 2천28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C씨, D씨는 올해 4∼5월 대선을 앞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E씨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21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E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이번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울산의 유력 정치인인 임 위원장의 선거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는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치자금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3일 "임 위원장의 경우 시당 운영 등 평소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각종 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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