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당 가려고 위치발신장치 끄기도…어선 고장·충돌 사고 많아
승무기준 선원 1명·안전장치 없는 어선도 많아…안전규정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바다낚시 인구가 연간 3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레저'로 자리 잡았지만, 낚시 어선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낚시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77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약 170%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다낚시의 경우 9∼11월에 가장 이용객이 많은 편인데, 올해 통계에는 성수기 사고 집계가 빠진 것이어서 올해 연간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낚시 어선 사고를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기관고장·추진기 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5.3%인 552건에 달했다.
이번에 발생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사고처럼 선박의 충돌에 의한 사고가 73건(9.9%)로 두 번째로 많았다. 10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낚시 어선 사고가 급증한 건 바다낚시가 대표적인 해양레저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객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 어선의 이용객 수는 약 3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며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바다낚시 이용객이 갈수록 늘어난 것과 달리 관련 안전 규정은 한참 미흡하다는 점이다.
3일 사고가 난 낚싯배의 경우 현재까지 안전 수칙은 대부분 지킨 것으로 조사됐지만, 통상 낚시 어선들은 캄캄한 새벽 일찍 출발해 오후 4∼5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선의 경우 낚시행위가 금지된 특정해역에 들어가거나 자신들만 아는 '명당'을 가려고 조난 시 구조에 필요한 위치발신장치(V-Pass)까지 끈 채 먼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낚시 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된 불법 사례는 3년 새 7.6배 이상 급증했다.
낚시 어선이 대부분 소형이다 보니 관련 규정도 느슨한 편이다.
정부는 낚시산업 활성화 및 조업 비수기 생계가 마땅치 않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싯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어선(10t 이하)은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어선들이 낚시 영업에 나서고 있다.
낚시배를 운영하는 선장들은 "승객들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때가 많지만 운항을 취소하면 바다낚시하러 온 교통비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 무리한 운항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낚시배가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지만, 한 번에 20명에 달하는 손님을 상대하는 만큼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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