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프레스센터 등 통신관로 내관 잘라내고 자사 광케이블 설치 혐의
평창경찰서 수사 착수…SK텔레콤 "현장 작업자 단순 실수"
(서울·평창=연합뉴스) 채새롬 박영서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쓰일 경쟁사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다.
SK텔레콤은 단순 실수였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4일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030200]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KT가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한 혐의다.
평창올림픽 대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관람객과 취재진이 몰려 트래픽 초과가 우려되자 SK텔레콤이 광케이블에 자사 인터넷, 무선 중계기를 연결하려고 이같은 행각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여기 설치되는 광케이블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기장 12곳과 비경기장 5곳의 경기 영상을 국제방송센터까지 전달하고 대회 업무망, 시설망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KT는 대회 기간 이 시설을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공한다. KT는 통신관로를 구축하는 데만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광케이블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관을 설치하고 이 안에 삽입되는 4∼5개의 내관에 각 1개씩 넣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나 KT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단된 내관에는 KT 것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옆에는 비어있는 외관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수사는 KT가 10월 말 광케이블 포설 작업 중 SK텔레콤의 광케이블 무단 설치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차후 SK텔레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무단 포설을 KT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전 세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올림픽 경기의 안정적인 송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정작 SK텔레콤측은 별것 아니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KT의 고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장 작업자가 해당 관로를 KT 소유가 아니라 건물주 소유로 오인하고 벌인 일로, 이러한 이슈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KT에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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