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내달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력 2017-12-04 05:18   수정 2017-12-04 07:20

美 캘리포니아주 내달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미 최대 인구 주에서 거래 양성화…우려 반, 기대 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대마초)의 판매·흡연이 합법화 한다.

미국 내 주 중에는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5번째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 주는 지난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공간이 됐다.

네바다 주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된 7월 1일 0시를 기해 대마초 판매점 앞에서 장사진을 이룬 고객 행렬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첫 달에만 2천700만 달러(293억 원)어치 이상의 마리화나가 판매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며 한인들도 가장 많이 거주한다. 미 언론은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반 합법 상태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 공간에서 판매됨으로써 거래를 양성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율 증가와 청소년 탈선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리화나는 기호용과 의료용으로 나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미 합법화 했다.

미 언론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편법 처방을 받아 마리화나를 구매한 뒤 기호용으로 흡연·섭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해 말 통과된 주민발의(proposition) 64호가 2018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도 있게 된다.

또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판매점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대마관리국은 이달부터 임시 허가증을 판매점에 배부하고 있으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해온 판매점은 기호용도 거래할 지 선택할 수 있다. 기호용은 A(어덜트), 의료용은 M(메디컬)으로 표시된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와 새너제이 등지에서는 임시 허가증을 받은 판매점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컨카운티, 샤스타카운티 등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내지 못하는 곳도 남아있다.

마리화나 거래가 합법화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차량 내 흡연도 차량국의 금지약물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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