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와 공모해 고액 주사제·약제 처방하고 부당청구

입력 2017-12-04 09:59   수정 2017-12-04 10:58

암환자와 공모해 고액 주사제·약제 처방하고 부당청구

건보공단, 급여 부당청구 신고 24건에 총 1억4천60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1억4천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인 포상금 최고액은 2천400만원으로 포상자는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 간호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요양병원의 비위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의 부당청구액은 총 2억2천만원이었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행위 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9개였고, 부당청구액은 총 15억4천만원이었다.
A정형외과 의원은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 대신 사무장이 하고 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1만원이 지급됐다.
B요양병원은 민간보험 수령액을 부풀리려는 암 환자들과 공모해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진료행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8천380만원을 청구했다가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천20만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접수해 해당 지출분을 환수하고, 신고인을 포상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부당청구행위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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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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