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혜택' 영문 자료 제작·배포

입력 2017-12-04 14:01  

'새만금 투자 혜택' 영문 자료 제작·배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 혜택'을 소개하는 영문 자료집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잠재투자자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문 자료집은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투자 혜택(인센티브) 체계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다양한 근거 법령과 지원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새만금개발청은 설명했다.
새만금 지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제자유구역법도 적용되고, 전라북도나 관할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문 자료집은 특히 관심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규모와 성격에 맞는 혜택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에 주어지는 투자 혜택을 세제 감면, 국가지원, 지방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알아보기 쉽게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새만금에 입주한 일본 첨단소재기업 도레이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인 '산업연구용지'에 입주했지만, 대규모 투자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50년 무상임대 혜택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영문 자료를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에 게시하고 관계기관 중 필요로 하는 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활동에서도 자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표] 새만금 투자 혜택 주요 내용

┌──────────────┬────────────┬─────────┐
│구분│ 자격 │지원 내용 │
├───┬──────────┼───────┬────┼─────────┤
│ 세제 │ 법인세 │제조업│ 3천$? │100%(5년) + 50%(2 │
│ 감면 ││ ││ 년)│
│ ││ ├────┼─────────┤
│ ││ │ 1천$? │100%(3년) + 50%(2 │
│ ││ ││ 년)│
│ │├───────┼────┼─────────┤
│ ││관광업│ 2천$? │100%(5년) + 50%(2 │
│ ││ ││ 년)│
│ ││ ├────┼─────────┤
│ ││ │ 1천$? │100%(3년) + 50%(2 │
│ ││ ││ 년)│
│ ├──────────┼───────┴────┼─────────┤
│ │ 지방세 │ (각 시, 군 조례 의거) │ 최대 15년 감면 │
│ │ (소득세·재산세) │ │ │
│ ├──────────┼────────────┼─────────┤
│ │관세│자본재 (기업 활동에 직접│ 5년간 100% 면제 │
│ ││ 활용) │ │
├───┼──────────┼────────────┼─────────┤
│ 국가 │ 현금지원 │①신성장동력산업 공장 신│※(현금지원 사전심│
│ 지원 ││·증설 │사제도) │
│ ││②소재·부품 생산 공장 │투자유치 위해 코트│
│ ││신·증설│라에서 사업을 사전│
│ ││③①항 석사 또는 학사 3 │ 평가하고 산업부장│
│ ││년 이상 연구 경력 상시고│관에 외국인투자위 │
│ ││용 5명이상 │원회 상정을 건의하│
│ ││④국내경제 파급효과 큰 │여 현금 지원 결정 │
│ ││투자 │ │
│ ├──────────┼────────────┼─────────┤
│ │ 입지지원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100% 감면 │
│ │├────────────┼─────────┤
│ ││ 경제자유구역 │(산업연구용지) 75~│
│ ││ │ 100% │
│ ││ │(관광레저용지) 100│
│ ││ │% │
├───┼──────────┼────────────┼─────────┤
│ 지방 │ 투자보조금 │국가 현금지원과 중복 불 │투자액의 10% (최대│
│ 지원 ││ 가 │ 100억원) │
│ ├──────────┼────────────┼─────────┤
│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 (20인 초과) │1인당 6개월 내 30~│
│ ││ │ 100만원 │
│ ││ │ (최대 10억원) │
│ ├──────────┼────────────┼─────────┤
│ │ 교육훈련지원금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 (20│1인당 6개월 내 10~│
│ ││인 초과)│60만원 (최대 5억원│
│ ││ │) │
└───┴──────────┴────────────┴─────────┘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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