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불법분양 중간수사결과 발표…횡령·뇌물 등 '비리 복마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시행사, 분양대행사, 법원 공무원에 대한 유착 비리를 수사, 총 9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공사 시행사 실운영자 A(60)씨와 대표 B(50)씨, 울산지법 직원 C(47)씨와 D(46)씨, 시행사 직원 E(40)씨와 F(39)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분양대행사 운영자와 떳다방 업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에 1천1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 대표 A(60)씨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속칭 '죽통 작업'을 통해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어 이 가운데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9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아파트 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도로부지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D씨에게 2천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분양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B씨는 회삿돈 5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친구인 공무원 C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며 도로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청탁을 부탁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법원 7급 직원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고, 부동산 등기 담당 직원인 D(6급)씨를 포섭했다.
D씨는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 170㎡를 48명의 지분권자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해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에 원래부터 착오나 오류가 있어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해당 부분을 정정·보충하는 등기다.
해당 도로부지 면적은 아파트 전체 사업부지의 0.34%에 불과하지만, 이 부지 소유권이 없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시공사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 시행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땅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시행사 직원 E씨와 F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죽통작업으로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고, 이 중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죽통작업을 통한 불법 분양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그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입주자 등 실수요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주택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면서 "특히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이 등기부원부를 위작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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