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3년간 면제 유지

입력 2017-12-04 15:25  

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3년간 면제 유지
최경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행대로 3년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현행대로 3년간 면제된다.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조세특례제한안'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말까지였던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조항 일몰기한이 연장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 감소 ▲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 관리·청소 용역 등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2018년 1천85억원, 2019년 1천127억원, 2020년 1천171억원 등 3년간 총 3천383억원(연평균 1천128억원)이 부과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면제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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