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이후에는 당구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구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스티커를 화장실, 출입구와 같은 주요 위치에 부착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네이버 아이디 'ahk1****'는 "나도 하루 한 갑 피는 흡연자지만 이게 옳은 일인 것 같다. 내가 좀 불편해도 피해 주면 안 되니깐", 'nani****'는 "당구도 스포츠입니다. 금연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시행되어 너무 좋아"라며 찬성했다.
다음 누리꾼 'hun'은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당구장이 되려면 금연은 당연", '디스크맨'은 "당구장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예전하고 다르네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금연정책을 반겼다.
반면, 이번 정책으로 업체 매출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네이버 사용자 'hanm****'는 "금연정책 후 피시방 매출이며 망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s995****'는 "PC방이 금연으로 망했는데 당구장과 실내골프도 끝났다"고 전망했다.
당구장을 운영한다는 'usph****'는 "저도 비흡연자지만, 확실히 3∼4게임 치시는 분들 한 게임치고 다들 가시네요. 경기도 어려운데. 더 힘들어지네요"라고 걱정했다.
'zzan****'는 "술집이든 당구장이든 피시방이든 흡연 비흡연 선택은 사업장이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럼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 가능한 술집이나 당구장을 갈 테고 흡연 안 하는 사람은 비흡연 술집이나 당구장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음 아이디 '호호호'도 "흡연자들을 위한 당구장도 허용해야지. 비흡연자들은 그들만의 당구장으로, 흡연자는 흡연 가능한 곳으로, 모든 시설을 구분 지어 하면 될 것을 일방적으로 금연. 참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