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 판매한 기업·마트에 첫 생산·판매중지 권고

입력 2017-12-05 11:00  

상품형태 모방 판매한 기업·마트에 첫 생산·판매중지 권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창업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 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과 판매중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5일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 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 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는 판매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올해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처를 내렸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
시정권고 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 산업 분야에 기획 및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1월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812, 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그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