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5천200만원 지급

입력 2017-12-05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5천20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사학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천2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안 교사와 충암중·고 급식비리를 제보한 A씨에게는 서울시교육청 공식신고보상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최고액인 2천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나머지 5명에게는 소속 학교 회계·채용비리, 이사장의 학사개입 등을 알린 공로로 100만∼500만 원이 주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 교사의 경우 공익제보로 두 번에 걸친 파면과 수업배제,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동구마케팅고가 민주적이고 청렴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