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낚싯배 침몰 수사 '가속'…해경, 추돌 시 항적·속력 확인

입력 2017-12-04 18:20   수정 2017-12-04 20:01

인천 낚싯배 침몰 수사 '가속'…해경, 추돌 시 항적·속력 확인

오늘 중 급유선 선장·갑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 해경이 당시 두 선박의 항적과 속력 등을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와 9.77t급 낚싯배 선창1호의 사고 당시 항적과 속력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이 명진15호의 선박위치식별장비(AIS) 등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명진15호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유류부두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명진15호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진두항을 출항한 선창1호를 오전 6시 5분께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추돌했다.
사고 당시 명진15호는 북쪽을 기준으로 216도(남서쪽) 방향으로 1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이었으며, 선창1호는 198도 방향으로 10노트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
해경은 두 선박의 항적과 사고 당시 속력, 이날 진행한 선창1호의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이날 밤늦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 달리 사고 당시 낚시 어선의 자동위치발신(AIS)은 정상 작동 중이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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