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도 소방·의료용 공기압축시설 설치 가능

입력 2017-12-05 09:00  

학교 주변에도 소방·의료용 공기압축시설 설치 가능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 소방·의료용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고압가스 시설을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이 호흡기 공기 압축시설 등 소방·의료용 고압가스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을 하거나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내야 하는 기한도 명확해진다.
기존 시행령은 사업 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라고 정했지만 새 시행령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으로 제출기한을 명시했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저해 요인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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