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쟁점…사법평의회 설치 논란

입력 2017-12-04 18:53  

개헌특위,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쟁점…사법평의회 설치 논란
"사법평의회 설치해 사법행정권 분리" vs "사법권 독립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이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개헌특위에 참여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자문위원들은 사법평의회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 대신 법관 인사와 법원 예산,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사법부 관료주의의 핵심은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행정처 조직으로, 이는 사법부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법원에서 완전히 떼어내 독립 기구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대안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황도수 자문위원은 "현재 문제점이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행정권까지 모두 행사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판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행정권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사법평의회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운국 자문위원은 "사법평의회 구성안을 보면 정치권에서 사법평의회의 다수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사법평의회가 구성된다면 과연 사법권 독립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도 주요 의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착되고 있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이번 기회에 헌법에 관련 조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배심재판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영국에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배심재판을 거치면) 유죄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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