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156FB2592000948FD_P2.jpeg' id='PCM20151130034100039' title='복어'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자격을 갖춘 복어조리사를 둬야 한다는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즉, 복어를 조리해 파는 식품접객업소는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내야 할 과징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후 개정 공포까지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라며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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