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수반·내무장관 등 석방 불허…"스페인 법률 준수 의지 두고봐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법원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다가 반역 혐의로 구속수감된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의 석방을 불허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구속된 10명의 카탈루냐 자치정부 각료 중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과 호아킴 포른 전 내무장관 등 4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만 석방을 결정했다고 엘파이스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석방이 결정된 이들은 총 10만 유로(1억3천만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반역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법원은 훈케라스 부수반 등 구속된 카탈루냐 정치인들이 지난주 스페인 정부의 카탈루냐 자치권 일시 박탈 조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석방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훈케라스 전 부수반이 스페인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진실하고 실제적인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스페인 언론들이 전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반역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카탈루냐 지도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벨기에 법원은 카탈루냐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직후 브뤼셀로 도피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자치정부 수반의 송환 여부를 오는 14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벨기에 측이 푸지데몬의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푸지데몬 측이 항소하면 당분간 송환은 불가능하다.
푸지데몬 전 수반과 4명의 전 자치정부 각료들은 브뤼셀에 체류하면서 오는 21일 카탈루냐 자치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선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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