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비 종교학교 학생이 자기 이름 새겨…폴란드 법원 판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등의 집단학살이 이뤄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낙서한 17세의 미국 청소년이 폴란드 법원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청소년은 지난 7월 아우슈비츠의 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라파엘 A로 알려진 이 청소년에게 아우슈비츠 관리소 측에 28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데다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청소년이 유대교 사제인 랍비가 되기 위한 종교학교의 학생인 점을 지적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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