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알바생 가슴때려 '강제추행' 처벌된 남성, 헌법소원도 패소

입력 2017-12-05 12:00   수정 2017-12-05 12:06

여성 알바생 가슴때려 '강제추행' 처벌된 남성, 헌법소원도 패소

형법 조항 합헌…헌재 "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이면 추행이 뭔지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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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남성이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규정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힘의 '대소 강약'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시비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친 이씨도 이런 판례에 따라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대법원이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는 혼란이 발생한 것은 강제추행죄 규정이 불명확하게 규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돼 강제추행죄 규정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으로 보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 역시 "강제추행의 유형이 다양해 법정형의 상한을 높게 설정해 죄책에 맞는 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밀집장소에의 추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각각의 범죄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어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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