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 6일부터 약 2주간 합동 실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6∼22일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양부모 개인정보 처리, 사회복지 유관 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입양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또 입양아동,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사회복지 유관 협회의 경우 개인 회원이나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제대로 받는지, 암호화 등 기술적인 조치는 취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양전문기관 및 입양정보 관리기관이다. 사회복지 유관협회는 회원 수와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고 행안부 등은 설명했다.
두 기관은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선권고, 명단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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