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갈등에 "명확한 구속 기준 필요"…"국회의원 신병처리, 법절차 따를 것"
수사관행 개선 TF도 가동 중…범정기획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개편
(서울=연합뉴스) 안희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등)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수사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 이상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 받았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총장은 "(이들 사건 때문에) 헌정중단 사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내포돼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사건 전체를 다 (연내에)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 부분이 아닌 나머지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은 뒤로 남겨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문 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등을 내려 검찰과 갈등을 표출한 데 대해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원론적 언급이지만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문 총장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문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의 범위가 약간 넓어진 느낌이 있지만 관권선거와 개인 사찰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의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폐수사의 명분을 강조했다.
최근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신병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이날 기존 수사 방식을 대거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 등으로 인해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의도적 수사정보 흘리기 관행 등이 문제로 제기되자 검찰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며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수사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받겠다"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무리한 상소 관행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상고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게 골자다.
문 총장은 범죄정보 부서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다"며 "일반 정보가 아닌 수사 관련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하고 직책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파트와 일선에 정보를 보내기 전에 검증을 하고 효율성을 평가하는 파트로 나눴다"며 "수사관 등 인력을 어제부터 일부 보충해서 아주 소수이지만 가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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