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또 레이다 등 고출력 무선국이 전자파 강도 측정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연구용·기술개발용 기자재는 100대까지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가 면제됐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수가 1천500대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용 기자재를 들여오면서 적합성평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기지국과 단말기에 안테나를 여러 개 쓰는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설비를 쓰는 무선국에 대해, 두번째 장치부터는 검사 수수료가 12만원에서 7천200원으로 40% 감경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세대(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어선에 재난안전사고 방지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새 시행령에는 면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비면허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또 레이다 등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이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됐다. 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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