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서비스 개선·이용 요금 통일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도내 시·군 간 운행을 추진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평창올림픽에 장애인 참여 도움 등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지역 외 운행 확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로부터 40억원의 복권 기금을 지원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2013년 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18개 시·군에서 국비 등 60억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99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는 콜센터를 운영해 늘어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대당 5천만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으로 지역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고, 다른 지역 이동에 제한이 있어 장애인 단체 등에서 개선을 건의해 왔다.
도는 정부 건의를 통해 복권 기금을 확보, 운영비를 18개 시·군에 확대 지원할 수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시·군 간 이동이 가능해졌다.
콜택시 이용 장애인은 도내 이용자로 1회 등록하면 도내 어느 지역으로든 이동할 수 있다.
도는 28대의 지역 외 운행 전담 장애인 콜택시를 지정해 운행할 계획이다.
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하고, 이용 요금도 모든 시·군에서 기본요금은 4㎞까지 1천100원, 추가 요금은 1㎞당 100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요금 통일화를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고속도로 이용 지역 외 이동 시 통행료를 면제한다.
박재명 도 건설국장은 5일 "장애인 콜택시 지역 외 운행 확대는 교통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신속히 도입했다"며 "앞으로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시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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