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원인균 검출 패티만 100만개…3천만개는 오염 우려 상태로 유통
檢 "맥도날드 납품업자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보강조사 후 재청구 예정"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햄버거병'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이 검출된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 100만개를 포함해 O-157균 등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수천만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한 M사가 0-157균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M사는 0-157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O-157균이 검출됐지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조작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맥도날드에 패티 100만개 분량의 쇠고기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를 통해 햄버거용 패티 3천만개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됐다.
PCR 검사는 일종의 간이 검사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세균에 오염됐는지를 추가 확진할 필요가 있다.
M사는 그런데도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고 맥도날드에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쇠고기 패티 전량(3천만개 분량)을 납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하여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햄버거병 논란은 작년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올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양의 햄버거병 의심 사례와 별도로 M사가 위생 불량 패티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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