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 추세…검찰 "상습 음주 운전 구속수사 원칙"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포항에서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음주 운전이 늘고 있다.
5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한 2천230명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30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모두 상습음주 운전자로 이 가운데 8명은 검찰이 직접 구속지휘 했거나 불구속 송치한 사범을 보완 수사해 구속했다.
A 씨는 4차례 음주·무면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붙잡혀 구속됐다.
B 씨는 음주·무면허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다 역시 구속됐다.
포항에서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사범은 2014년 2천707명에서 2015년 2천958명, 2016년 3천18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검찰은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천230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범 음주 운전자는 벌금형이 아닌 불구속 기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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