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낚싯배 215척…해경·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나서

입력 2017-12-05 17:01  

경기도 낚싯배 215척…해경·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나서
올해 낚싯배 이용객 9만2천여명, 지난해보다 10% 증가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해경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5일 평택해양경찰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서해안에서는 인천 영흥도와 인접한 화성시 입파도와 국화도 등을 중심으로 낚싯배들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영업 중인 낚싯배는 모두 215척. 낚시 관리 및 육성법(구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선창 1호(9.77t)처럼 신고만 하면 낚싯배 영업을 할 수 있는 소형(10t 이하) 어선들이다.
1∼2t이 10척, 2∼5t이 146척, 5∼10t이 59척이다.
낚싯배 이용객은 매년 증가세다. 올해 출어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연 9천402척을 9만2천여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8천746척 이용객 8만3천여명보다 10.8%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를 계기로 오는 20일까지 관내 낚싯배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하기로 했다.
어선들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승선인원 초과 탑승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도 지난 4일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부서에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평택해경도 "각 파출소에는 야간 항해가 가능한 보트를 1대 이상 갖춰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해경 산하 5개 파출소(안산·대부·평택·당진·대산)가 있으며, 각각 순찰정과 고속 제트보트, 연안구조정 등을 1∼3척씩 총 8척 갖고 있다.
제부도에는 전문 잠수 인력 등 11명으로 구성된 평택구조대가 있다. 수중 수색능력을 갖춘 이 구조대는 길이와 폭이 각각 12.2m, 3.2m이고, 27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구조정 1척을 운용 중이다.



구조정은 레이더와 항해등이 있어 야간 항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평택해경은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인천해경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논란이 됨에 따라 출동 항로 및 인원·장비를 재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시 현장에 지원을 나간 평택구조대 역시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해역까지 최단거리상에 굴·바지락 양식장이 밀집해 있어서 우회 운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관내 양식장 현황 및 장애물 위치를 다시 한 번 파악하기로 했다.
출동 항로를 면밀히 살펴보고, 최적의 항로를 찾아 매뉴얼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해경과 마찬가지로 해경 전용 계류장이 없이 항구 등에 전용 선석만을 확보한 만큼,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전용 계류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낚싯배 선주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는 인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선주와 선장들이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