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그린벨트 생계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유예' 발의

입력 2017-12-05 14:57  

정재호 '그린벨트 생계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유예' 발의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 금지 구역에서 용도에 맞게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을 조성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으로 일부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축사나 재배사 등을 물품 참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 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주민 부담을 덜고 정부는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부득이 무단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에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 가혹하다"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준비 중이고, 한시적으로라도 강제금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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