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역외탈세 187명 적발, 추징액 1조1천억…작년보다 402억↑
"세무조사 계속…조세포탈 행위는 고발 등 엄정 조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 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추려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달 역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와 관련된 한국인도 포함됐다.
당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자료에는 각국 정상과 정치인 120여명, 배우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다.
유출 자료에는 한국인 232명 외에도 현대상사, 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 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를 하는 척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현지법인 매각 자금을 사주가 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해외현지법인이나 위장 계열사와 거래 실적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내거나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에서 받은 뒤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이고, 이들에게 추징한 세액만 1조1천439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한 1조1천37억 원보다 402억원(3.6%)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228명 역외탈세 혐의자를 적발해 총 1조3천72억 원을 추징했다. 혐의자 중 11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했으며 이 중 9명은 고발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100여 개국에서 금융계좌 등 정보를 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등 국제거래 동향도 파악해 관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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