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교육감 뒷조사'로 5번째 소환 임박(종합)

입력 2017-12-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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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교육감 뒷조사'로 5번째 소환 임박(종합)
금주 소환 방침…'영장 기각' 최윤수 전 차장도 추가 조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최근 새롭게 포착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또 받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다시 소환되면 작년 11월부터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포착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73)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이 단체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작년 3월께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윤장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1시 김명자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 회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게 "뉴스를 보고 놀랐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다시 불러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이르면 내주 초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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