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화 박차 日…공대지 순항미사일 연쇄 도입 추진(종합)

입력 2017-12-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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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화 박차 日…공대지 순항미사일 연쇄 도입 추진(종합)
JASSM-ER 이어 JSM·LRASM 검토…'적기지공격능력' 확보 의도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도입에도 속도…조사비용 추경예산에 편성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재즘-ER(JASSM-ER) 외에도 지상 공격이 가능한 또다른 전투기 탑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을 이참에 보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 알려진 재즘-ER뿐 아니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과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에 대한 조사비 항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SM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미사일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空對艦)과 지상을 공격하는 공대지(空對地)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사거리는 300㎞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LRASM은 사거리 1천㎞의 공대함·공대지 미사일이다. 위치 정보나 전술 데이터 등 외부의 정보를 활용해 정밀한 목표물 타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도입 추진 사실이 공개된 '재즘-ER' 역시 공대함과 공대지능력을 갖춘 순항미사일인데, 사거리는 900㎞이상으로 훨씬 길다. 재즘-ER은 F-15 전투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들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국 함정이 외딴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거점이 되는 섬의 탈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즘-ER과 JSM, LRASM이 도입되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사실상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는 셈이 된다.
적기지공격능력은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된다.
아울러 이들 순항미사일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도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적기지공격능력과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 이들 순항미사일의 도입과 함께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조사 비용을 1억엔(약 9억7천만원) 규모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할 방침도 정했다.
당초 내년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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