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복구에 1천445억원 투입한다(종합)

입력 2017-12-06 11:04  

'포항지진' 피해복구에 1천445억원 투입한다(종합)
총 551억원 재산피해 집계…학교시설 복구에 388억원 지원
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 개선 TF' 운영해 종합개선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난 포항 일대에 총 1천445억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포항 북구 북쪽 7㎞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서 551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중앙정부 합동조사 결과 파악됐다. 포항지역에서만 54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 331동, 반파 228동 등을 비롯해 총 294억원의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도 학교 126억원, 항만 24억원 등 257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비 1천91억원 등 1천445억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 이중 1천440억원이 포항지역 피해복구에 사용된다.
주요 복구계획을 보면 흥해초 개축비와 내진보강 사업비 등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이 사용된다.
복구비와 별도로 지진 피해가 경미한 경남·북 지역 26개 학교의 내진보강 및 시설물 개선에도 1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구비에는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 비용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이 포함됐다.
지진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복구비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전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은 276억원이다. 이중 포항시 부담액은 166억원이다.
포항지진 이후 전국에서 답지한 국민 성금은 약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실거주하는 소유자의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의연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반파됐을 경우에는 2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세입자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소유자 지급분의 절반씩이 지급된다.
의연금 분배는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에서 정하며 실제 지급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은 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지진대응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 체계 등 제도개선과 지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할 계획이다.

실내구호소의 경우 운영 초기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구호소 위치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확대·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대응 조직과 인력운용 방식도 함께 검토해 종합개선책 마련 차원에서 법정 계획인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한때 여진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1천797명까지 늘어났던 실내구호소 내 이재민수는 5일 기준으로 839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이재민 200가구 476명이 LH임대주택 등 장기 주거시설로 입주했다.
정부는 주택이 전·반파된 이재민 중 조립주택 거주를 원하는 68세대에 컨테이너 등 조립주택 68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피해주택 3·4차 안전점검 결과 대상 주택 754건 중 '사용제한'이 48건, '위험' 61건으로 판정됐다. 위험 주택으로 분류된 61건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밀점검 이후 보수·보강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공동주택 공용시설은 지자체가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철거가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포항시 용흥동 땅밀림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지반 계측 등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지반조사 등을 거쳐 정비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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