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없애고 선실 늘리고…선박 불법개조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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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 없애고 선실 늘리고…선박 불법개조 무더기 적발
동해해양경찰청, 선주와 선박제조업체 대표 등 20명 검거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선박 크기를 불법으로 늘린 선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선박 길이를 늘이거나 선실 등을 무단 증축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어선법)로 A(52) 씨 등 선주 16명과 불법증축에 공모한 선박제조업체 대표 4명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제조업자와 선주들은 서로 짜고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신규 선박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시 어선 길이를 변경하거나 조타실을 증축하는 수법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규격에 맞는 규모의 어선을 만들어 놓은 후 건조검사에 합격하자마자 선미 부력부(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 쪽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와 조타실(운전실), 선원 휴게실 등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격에 맞는 조타실을 제거하고 길이를 늘인 선실을 다시 설치하는 수법으로 배 크기를 키웠다.
선주들은 선박의 크기를 늘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거나 먼바다에서 조업하려는 욕심에 관할 지자체에서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암암리에 선박을 불법 증축해 조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무단 증축한 배들은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아 해난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특히 무단 증축한 선박은 복원성을 상실하게 돼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민들과 조선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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