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J사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지만 이미 상표가 무단선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J사는 K씨가 악의적인 상표브로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동일한 피해를 본 기업들과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는 공통피해증거, 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해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며 4개 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다.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H사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진출을 이뤘지만, 위조 상품 발생이 상품가치 하락과 판매이익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이 회사는 같은 위험에 노출된 동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 공안 현지 행정단속과 온라인 단속을 끌어내, 업체 이익감소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은 모두 특허청이 2014년부터 시행하는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이 같은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8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한다.
발표회에는 완제품 사의 분쟁문제로 납품사들에 발생한 구상권 청구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높은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권리자를 상대로 요율 감소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 등 공동 지재권 분쟁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을 소개한다.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관계자는 "기업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개별적 대응보다 비용을 줄이고, 피해기업 간 단체행동 등으로 피해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