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앞으로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비상장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6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K-OTC 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액주주가 장외시장인 K-OTC에서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현재 양도세는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 혁신기업은 일자리와 수출에서 중요성과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K-OT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소 혁신기업 근로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상장사 직원처럼 양도세 부담 없이 제값 받고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고 주가 상승으로 소득증대 효과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협회는 앞으로 중소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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