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정기업 데이터 독점 깬다…'데이터 이전권' 도입 추진

입력 2017-12-06 16:42  

日 특정기업 데이터 독점 깬다…'데이터 이전권'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정부가 기업 등이 축적하는 대량 데이터를 개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이전해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일부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의 개인 공개를 추진한다.


개인들에 의한 기업의 데이터 외부 이전을 담보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새 제도는 2020년대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성 등이 설치한 전문가 검토회가 클라우드 등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터빌리티(Portability·이전)' 권리의 골격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2020년에 예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려고 한다.
일본은 개인이나 기업이 데이터를 공정하게 활용하는 공정경쟁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려고 한다.
현재 데이터를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나 제품을 보급한 기업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서 지위도 더욱 강해진다. 데이터가 집중하면 이용자도 집중돼 정보민주화 저해 등 문제점도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럽연합(EU)은 데이터 포터빌리티권을 포함한 새로운 규칙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개인정보를 별도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이전권에 대한 새 규칙을 시행한다.
EU는 역내 데이터경제가 2020년 엔 환산으로 100조엔(약 96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데이터 활용이 문제됐다.


일본정부도 구글 등이 제공하는 메일이나 캘린더 등 데이터 이외에도 전화 통화이력, 사진 등을 이전권의 대상으로 검토한다. 정보를 개인이 원하면 일괄해 표데이터 등도 인출 가능한 구조다.
인터넷기업에 머물지 않고 금융기관의 예금정보나 전자화폐의 이용 이력, 병원이나 직장 건강검진에서 축적한 건강관련 데이터, 전력회사의 전기사용 상황 등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축적된 예금정보나 신용카드의 이용 이력 등을 간단히 옮길 수 있게 되면,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앱으로 가계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진다.
그런데 기업 측에 개인이 서버상의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곤란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삭제권'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내용 등 제삼자가 트집 잡을 수 있는 경우의 데이터 취급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EU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숙제로 남는다.
구글은 각국 경쟁당국이 독점 배제의 방침을 공개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해 메일이나 사진, 지도 앱의 이동 이력 등을 압축파일로 다운로드해 외부로 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중이다.
다만 다른 유력 인터넷기업 등에서는 대부분 제도가 정돈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기업이나 금융이나 전력 분야에서 이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기술사양을 통일할 필요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데이터 포터빌리티를 권리화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금융이나 의료 등을 우선 분야로 압축해 논의를 진행할 듯 하다"고 전망했다.
ta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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