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창구로 악용된 수출입…무역금융범죄 3천628억원 적발

입력 2017-1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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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창구로 악용된 수출입…무역금융범죄 3천628억원 적발
용선 중개하고 국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 받은 후 국내로 분산 송금
해외계좌에 자금 은닉하고 국제직불카드로 한국서 인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수출입제도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무역금융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올해 2∼11월 관계기관과 무역금융범죄 특별 단속을 해 적발한 수출입 관련 중대 외환범죄 혐의 사건 22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사건의 범죄 혐의 금액이 3천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작년 특별 단속과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준이다.
관세청이 확인한 범죄 혐의는 수출입 거래를 악용해 무역 금융 자금을 가로챈 사건(1천944억원 규모),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1천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663억원) 등이 있었다.


선박 용선 중개업체 D사 대표 김 모 씨는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 사이에 용선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재산 국외 도피)로 적발됐다.
그는 이 가운데 약 27억원을 수출대금 등 합법 거래를 가장해 가족 등이 보유한 국내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김 씨가 거래 수수료 과세를 피하려고 국외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해외 예금이 66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단속에서는 테스트용 반도체 웨이퍼 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후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팔아 약 1천3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사 관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법들이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불법 자금을 예치한 국외 은행에서 국제 직불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한국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신종 돈세탁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연루자 중 일부는 외국에 있는 자금을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 싱가포르 1만 달러(약 812만원) 지폐로 돈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후 환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에서 적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 및 범행 금액은 기소 후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무역거래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에 은닉하는 등 중대 외환범죄를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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