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급자 의료비 부담상한액 120만원→80만원 준다

입력 2017-12-06 16:14  

내년 수급자 의료비 부담상한액 120만원→80만원 준다
자활급여는 최대 8%, 임차급여는 2.9~6.6% 인상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점검…박능후 "시행 차질 없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지고,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 인상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 강화, 자립·탈빈곤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보상수준이 올라가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최근 치매, 아동입원,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내년부터 지역별로 2.9~6.6% 오른다. 집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16%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 신규로 대학용품비를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인상하는 등 보장을 강화된다.
1차 종합계획의 핵심 정책인 '부양의무제 폐지'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기술을 익혀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자활사업의 참여자에게 주는 자활급여를 내년에 최대 8.2% 인상한다. 자활근로 일자리는 4만5천개에서 4만6천500개로 늘린다.
아울러 '어금니아빠' 사건을 계기로 급여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추진 중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선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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