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시범운영…내년 2월 전국 확대 시행
전문분야 집중수사 '중점검찰청'도 6곳 추가지정…전국 11곳 운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앞으로 형사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고소인을 고소인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주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지난달 마련해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제주지검, 강릉지검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수정·보완을 거쳐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고소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량으로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과 함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는 고소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장을 보려면 고소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사생활의 비밀·명예·생명 신체의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고소사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부 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간이 조사 형식을 쓰는 방안도 도입된다.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한 뒤 쟁점을 추려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임의 진술서를 써서 내게 하는 등의 형식이다.
다만 검사가 즉시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정식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검은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하면서 처음 시작한 '중점검찰청'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중점검찰청은 각 검찰청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서울서부지검 외에 울산지검이 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부산지검이 해양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됐다.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을 건설범죄,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인천지검을 국제범죄,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각 검찰청은 내년 2월까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중점청으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