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당은 불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공모죄 조항으로 논란을 빚은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에 대한 폐지법안이 중의원에 제출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입헌민주, 공산, 자유, 사민 등 야4당과 중의원 회파인 '무소속 모임'은 6일 오전 폐지법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다. 희망의 당은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은 지난 6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강행 처리됐다.
당시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 강화에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은 수사기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범죄를 계획한 멤버 2명 이상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범행하려는 현장을 사전조사하다가 적발돼도 나머지 멤버는 모두 처벌받게 된다.
대상 범죄는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 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에 달한다.
이날 폐기법안 제출 후 무소속 야마오 시오리(山尾志櫻里) 중의원 의원은 희망의 당이 폐지법안 제출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전 국회에서 함께 공모죄에 반대해 싸웠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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