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행적 보강 수사했지만…검찰, 경찰과 동일 결론
고소·고발인 김광석 형 '무고'는 아니라 판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광복씨는 서연양 사망 당시 서씨가 자신과 벌이던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조정 결과를 받기 위해 딸 사망 사실을 숨겼다며 사기 혐의로도 그를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양의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광복씨와의 소송에서도 서연양의 사망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씨의 2007년 당시 행적 등을 보강 수사했지만 그가 아픈 딸을 사망하도록 방치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소환됐던 김광복씨는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취소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광복씨가 서씨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서씨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 이후 김광복씨와 서씨에 대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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