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치·강간 사건을 저질러 수감됐다가 2020년 풀려날 예정인 조두순에 대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재차 확인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6일 내놨다.
조 수석은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도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7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엄존하는 현행법 체계상 재심 불가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얼굴공개 등 후속 대책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양형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네이버 이용자 'ohye****'는 "솔직히 감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대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firs****'도 "법치국가에서 재심 불가야 어쩔 수 없고… 그저 저 악마를 처음부터 사형 안 시킨 게 원통하다"고 썼다.
'ak99****'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주취감경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주취가중 처벌받게 해주세요"라고 주문했다.
'qwer****'는 "얼굴공개 해야 한다. 얼굴 들고 다닐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지. 인권보호는 선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s5****'는 "어차피 정해진 결과… 법으로는 조두순을 처벌하는 것은 끝이다. 주취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에서도 '스텔비오'가 "그렇다면 얼굴 공개하고 조두순 거주지를 자세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광주'는 "애초 판사가 형량을 적게 내린 게 잘못"이라고 했고, '가을해바라기'도 "그 당시 형량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경악할 아동범죄에 달랑 12년을 구형하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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