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운전하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현역 군인 붙잡혀(종합)

입력 2017-12-07 17:09   수정 2017-12-07 17:10

만취상태 운전하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현역 군인 붙잡혀(종합)

70대 보행자 숨져…"면허 취소 수치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 내"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0) 일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5시 23분께 태안군 태안읍 편도 4차로에서 친구 아버지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길 가던 B(73)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른 새벽 일터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뺑소니 차량 번호를 확인, A 일병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이 A 일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5시 23분께는 A 일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일병은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일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YNAPHOTO path='AKR20171207043751063_05_i.jpg' id='AKR20171207043751063_0801' title='태안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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