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없이는 어렵다" 헌소 냈지만 "품질 담보해야"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문적으로 문화재를 수리하는 업자가 의뢰받은 관련 용역을 다른 업체에 넘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전문문화재수리업체 대표 한모씨가 문화재 수리의 하도급을 금지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 수리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수리법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를 직접 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2011년 4월 '성수침 필적'(조선 중기 성리학자 성수침의 글씨를 모은 서첩)의 보존처리 업무를 낙찰받은 한씨는 이를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씨는 "전문문화재수리업체가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갖출 수 없어 하도급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하도급 수주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겨나거나 하도급 과정에서 이윤 획득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재 수리는 수리금액이 소액이고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해 수리업자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문화재수리업자가 직접 수리를 해 품질을 담보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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