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자신을 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받고자 작년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고,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이사등재 전·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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