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4CAFFBBA3300032058_P2.jpeg' id='PCM20150413000900051' title='부산 연제경찰서' caption='촬영 조정호.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A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부산 연제구 거성네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법원 쪽으로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교차로 안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SUV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 이어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보던 40대 남성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하고 20대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얼굴을 다섯 차례 때렸다.
또 인근에 정차해 있던 택시 보닛과 지붕 위로 올라가 망가뜨리고, 이를 말리는 택시운전사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고성을 질렀다.
A 씨는 구체적인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이후 유치장에서도 소란을 피웠다"며 "음주운전, 마약투약, 정신과 치료전력 등의 특이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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