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미국 법원, 'BBK 검찰수사 믿을 수 없다' 판단"

입력 2017-12-07 10:59   수정 2017-1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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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미국 법원, 'BBK 검찰수사 믿을 수 없다' 판단"

"다스가 140억원 돌려받는 것을 '사기성 이체'라고 표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BBK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수사를 미국 법원에서 불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이 '한국 검찰이 김경준 씨(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수사하면서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와 그 당시 옵셔널벤처스의 전직 직원들 4명의 진술을 미국 법원에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미국 법원이 이것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거절한 이유가 '한국 검찰의 보고서와 관련해 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표현이 정확히 이렇다"며 "'검찰이 김경준 씨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해석할 만한 이해관계와 이익이 검찰에 있었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미국 법원이 BBK 수사를 한 한국 검찰을 불신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다스가 BBK에서 140억 원을 돌려받는 데 국가기관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이 김경준 씨를 압박하는 바람에 먼저 받아야 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40억 원이 다스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한 별개의 소송이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제2 항소법원의 판단인데, 한 마디로 '140억 원을 돌려받은 것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라며 불법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판단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어제인가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과 다스 사건이 배당된 첨단범죄수사 1부 신봉수 부장을 대검으로 불렀다"며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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