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상표권 없이 한 언론사와 유사한 상표를 써온 인터넷언론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7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언론사의 등록상표 식별력에 기대 노컷일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했고, 독자들로 하여금 노컷뉴스 활동과 혼동하게 했다"며 "노컷뉴스의 기본 보도방침과 동떨어진 뉴스를 만들어 노컷뉴스의 정체성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 보수단체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홍씨는 지난 2월 '노컷' 상표권을 보유한 언론사 CBS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지난 7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뉴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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